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해석 '쟁점'...재판부 "SNS 선거운동은 일반인만 허용"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아버지인 제주도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현직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최남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현직 교사 이모(26)씨에 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페이스북에 아버지인 이 교육감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1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사회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요구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자 신분인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29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는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송까지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즉,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반인’에 한해 허용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중립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출마자의 배우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라도 예비후보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SNS에 올린 글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후보자와 직계비속 관계이고 선거운동 범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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