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6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A(4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이튿날 오전 뇌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1심의 양형도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부검당시 스스로 넘어져 피하출혈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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