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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대표와 짜고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설비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냉동설비업자 이모(61)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농업회사법인 대표 강모(54)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농업회사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9월 서귀포시가 진행하는 ‘웰빙기능성작목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지원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1억원, 자부담금 1억5000만원 등 5억원이다.

강씨는 선정 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증축공사를 이씨의 업체에 맡겨 추진하던 중 자부담금중 6300만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한 후 차액을 챙겼다.

김 판사는 “이씨가 농업회사법인의 자부담금을 줄여주겠다고 제의해 범행이 유발됐고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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