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제주 모 호텔업자 홍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장 출신 현모(53)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도내 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3개를 홍씨의 호텔에 설치해  2014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1500톤의 지하수를 불법 사용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다.

현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장을 맡으면서 제주시로부터 해당 마을의 농업용 지하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지하수는 귀중한 자연자원으로 엄격하게 보존, 관리돼야 한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관정이 바로 폐쇄됐고 현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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