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8_171784_2613.jpg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1월6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임모(48)씨를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각각 한차례 찔린 임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여인숙에서 우측상흉부 자창에 의한 우폐 및 동맥파열로 숨졌다.

두 사람은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희망원 출신으로 2014년 7월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그해 8월부터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방 안에 있던 흉기로 홧김에 살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