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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6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임모(48)씨를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각각 한차례 찔린 임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여인숙에서 우측상흉부 자창에 의한 우폐 및 동맥파열로 숨졌다.

두 사람은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희망원 출신으로 2014년 7월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그해 8월부터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방 안에 있던 흉기로 홧김에 살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10명 전원은 김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15년, 3명은 징역 8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 동기에 비춰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기준과 권고형량 범위, 양형의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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