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jpg
대법원이 10일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대규모 정기인사를 2월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은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 권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했다. 지역법관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만 순환 근무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최남식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로 이동하고 김인택 부장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허경호 부장은 의정부지법, 김양호 부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각각 이동한다.

전입하는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인 서울북부지법의 변민선 부장과 연수원 29기인 정도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민 사법연수원 교수, 허일승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이다.

평판사 중에는 최복규, 황성미, 김정현, 신동헌 판사가 각각 수도권 지법과 지원으로 이동한다.

전입자는 이영호(연수원 33기) 광주고법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이승훈(연수원 37기),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수진 판사(연수원 38기), 서울서부지법의 황미정 판사(연수원 40기)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