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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에 골프장을 수차례 드나들어 물의를 빚어 해임된 전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간부가 복직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박모(58) 경감이 제주해경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11일 원소 승소 판결했다.

박 경감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Z골프장에서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다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제주해경 항공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4월16일부터 5월5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다.

청문에서 박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인 4월27일과 5월4일 두차례 골프를 쳤다고 해명했으나 해경은 그해 5월6일 박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열흘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경감은 재판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서 비번일에도 성실히 근무했으며 비상상황 대처위해 근무지 근거리에서 골프운동을 했을 뿐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시를 위반해 골프를 쳐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다만, 근무기간 중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휴일을 이용해 골프를 친만큼 해임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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