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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전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임모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2008년 9월12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근무시절 직무관련자로부터 시설공사와 관련해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뇌물 50만원을 받았다.

2010년 2월12일까지 임씨가 6차례에 걸쳐 챙긴 금액만 662만원 상당이다.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8일 임씨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근무 당시 징계위를 열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중징계 처분에 맞서 2012년 7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2014년 11월17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662만원을 확정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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