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619_174718_4329.jpg
▲ 고용호 제주도의원.
제10대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고용호(49. 27선거구. 성산읍)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최남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12일 선고했다.

고 의원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후보자를 위해 다른 조직에 돈을 건넨 고 의원의 후배 홍모(44)씨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9일 고 의원과 정씨는 성산포수협 복지회관 앞에서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수산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시찰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고 의원의 후배인 홍씨는 그해 10월14일 오후 9시쯤 모 마트에서 선거인 20여명이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에 비춰 선거운동기간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 중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고 의원을 포함해 손유원(63.조천읍), 김광수 교육의원(64), 홍경희(57.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새누리당 손 의원은 2014년 1월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8월21일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감형돼 최종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허위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시 의원직을 잃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