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고소인 재정신청 받아들여...선거법 위반 혐의 2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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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희 제주도의원.
[기사수정 2015.02.16 11: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홍경희(57.여.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홍 의원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멀어진 A후보가 홍 의원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잇달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후보는 홍 의원과 신모씨, 김모씨 비례대표 후보 등 7명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해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들을 고발했다.

홍 의원 등 피고소인들은 지난해 5월11~12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A후보가 해당해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역 동향'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21일 무혐의 처분하자, A씨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정신청에 나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대상은 홍 의원과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신씨, 김씨 등 3명이다. 이들과 함께 고소인 명단에 오른 임모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재정신청에서 빠졌다. 

선거법상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허위 범죄경력 자료 제출 의혹과 별도로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홍 의원은 공보물에 자신이 경희대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일반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허위 학력과 별도로 허위 범죄기록 제출 등의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은 “경찰청의 전산착오로 관련 내용이 조회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17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한 추가 재판을 예고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시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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