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교연합회가 제주도의 ‘도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대한 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탄해 스님)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제주도청의 반문화적인 신(新) 억불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만든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전무후무한 반문화적인 정책이며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침을 보면 제주도가 지정한 문화재가 불교조각(불상)이고 해당문화재의 소유 사찰 불전의 주존불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 보호시설물을 불전(佛殿)의 형태로 축조는 가능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을 뒀다.

▲입면상 전면부의 칸수는 와불 최대 5×3칸, 좌불 및 입불상은 최대 3×2칸(23.5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칸의 크기는 12자를 초과할 수 없고 ▲불상의 크기가 전면부 처마높이 이상의 입불상에 한해 중층으로 할 수 있는 대신, 그 이외에는 단층으로 해야 하며 ▲고정된 시설물 축조에 따른 부대사업(단청 등)은 주된 사업이 이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전통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이 같은 규정에 반발하면서 지난 1월 29일 세미나를 개최해 내용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제주도정은 불교계의 충정 어린 마음을 종교 편향 관점으로 여기며 문화재 보호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시설을 획일화하고 축소하는 모습은 독특한 불교 문화재의 특수성, 우수성 및 사찰과 가람의 실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17세기 제주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제주불교를 말살시켰던 뼈아픈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유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타시도의 경우, 10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기능별 및 역할에 따른 가람배치를 크고 작은 규모로 갖추고 있다”며 “이와 달리 제주는 100여년의 짧은 불교역사로 인해 포교당개념의 사찰 경내지는 협소해 단일 건물 하나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법당 안에 1~2층, 2~3층의 건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타 시도에도 없는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든 것은 작은 옷을 만들어 큰 몸에 입히려는 발상과 같아 조잡하다”며 “나아가 특정종교지원과 특정사찰이 막대한 세제혜택을 누린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에 바탕을 둔 지침의 제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동산문화재 지침은 ‘이형상 목사에 이은 제주불교 제2의 훼불사태의 발단’으로 규정하면서 ▲제주불교계에 대한 제주도정의 공개 사과 ▲제주도 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관한 지침의 즉각 폐기 및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에 입각한 문화재보호정책 이행 ▲문화재 지원 자부담과 지원비율을 5:5에서 2:8 또는 3:7로 낮출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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