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선 자동화 시설에 5억5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물고기 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나홀로 조업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 자동화 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은 총 8개로 채낚기자동릴, 자동양망승기, 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갈치.오징어채낚기, 어선용전자장비, 어선방향타, 노후기관수리 등이다.

또 어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 장비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어선으로 등록된지 60일이 지나야 하며,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했거나, 벌금.과태료 미납자, 지방세 미납부자, 어선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3월12일까지 제주시 해양수산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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