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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결정에 고발인 재항고...대검, 제주지검에 확인 요청

제주지검이 1년 전 무혐의로 처리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수십억원대 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대검이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서면서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최근 제주도 공무원 A씨가 우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재정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에 민원인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문했다.

A씨는 2014년 2월 제주도가 법을 위반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했다며 우 전 지사 등을 검찰에 진정하고 그해 3월에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9명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대상자는 우 전 지사를 포함해 출연금을 받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이사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한 당시 제주도청 국장, 과장, 계장(담당) 등 결재 라인과 실무자 등이다.

A씨는 우 전 지사가 2011년부터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지사 신분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도청 과장급 이하 실무 라인과 발전기금 재단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했다.

법리 검토 끝에 검찰은 제주도가 기금 출연 전 선관위와 법제처, 도의회 등의 자문을 거친 점을 들어 지방재정법이나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4년 7월 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A씨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재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난 4월30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감사원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재정법과 옛 안전행정부 지침을 위배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지 일주일여만에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을 제주지검에 주문했다. A씨가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검차원의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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