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기자회견 "개념정립 안돼 도민들 혼란"

신구범 한나라당 제주도당 선대위원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필요하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총선정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구범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 후보들마다 TV토론회에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이 쟁점화 되고 있으며, 이는 거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후 "한나라당은 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할 과제를 선정, 17대 원 구성이 되고 난 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중앙당 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구범 선대위원장은 자유도시 성격과 관련해 "복합형 자유도시 타당성 및 관광휴양형 자유도시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후 "필요하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구범 선대위원장은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직도 안돼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혼란을 겪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구범 선대위원장은 "그러나 명칭변경 검토가 제주도의 입장과 상치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모든 후보들이 법 개정 검토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때 까지 정부가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연계해 개정하며, 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자본기업과 지방공기업 육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절·상대 보전지역의 제도를 보완하고, 통합영향평가가 강화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의 강화화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래자본 사업장에 대해 도민의 고용의무 비율을 명시규정으로 두고,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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