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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이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55)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K씨가 주민자치회장을 맡으면서 건축물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K씨가 2011년 5월12일 아파트 내 전등 교체 공사를 진행하며 655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1440만원으로 부풀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도급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해 5월13일에는 아파트 소방펌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도급가 1860만원보다 400여만원이 많게 계약하는 등 입주자 자치회에 1124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무죄를 주장한 K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반년 넘게 재판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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