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동퇴거불응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6.여)씨와 딸 김모(43)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씩을 29일 선고했다.

아이돌보미인 이씨는 2014년 7월15일 아이 엄마인 A씨가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해고를 통보하자 딸인 김씨를 불러 함께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흘뒤 이씨는 A씨의 집을 찾아 밀린 월급을 달라며 욕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집안에서 6시간 넘게 머물며 피해자가 나타나자 언쟁 끝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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