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는 2014년 11월23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수감자인 박모(42)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2014년 9월12일 형이 확정돼 형이 집행중인 상황이다.
김 판사는 “복역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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