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절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26일 오후 8시쯤 제주시내 한 4층 건물 옥상에 있던 A씨의 개를 훔친 후 인근 4층 건물 옥상에 올라 바닥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김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인 것으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양극성정동장애는 어떤 때는 기분이 고조되고 정력 및 활동성이 증가되지만 또다른 때에는 기분이 저하되는 것으로 한가지가 아닌 두 가지 장애가 번갈아 오는 장애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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