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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문씨 가족 3명이 제주시 모 사찰 총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2일 판결했다.

사찰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김씨는 사찰내 부지의 묘를 정리하기 위해 분묘의 관리자이자 망인의 부인인 문씨를 만나 이장을 요청했다.

협의 끝에 사찰측은 이장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합의금과 묘비 등의 명목으로 1286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서 2014년 6월10일쯤 작성했다.

망인의 가족들은 합의에 따라 2015년 이후 택일할 날짜에 묘를 이장하기로 했으나 김씨는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해 7월1일 맘대로 묘를 다른 곳을 옮겼다.

묘자리가 사라지자 문씨 가족은 곧바로 김씨를 분묘발굴 혐의로 고소했고 사찰 총무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문씨 가족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분묘발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대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의 부인과 자녀 2명 등 모두 3명이다.

손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문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장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 나름 예를 갖춰 매장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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