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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하더라도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법원 판단이 제주에서도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전보성 판사는 A(70)할아버지가 며느리(38)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A할아버지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A할아버지의 아들은 2012년 4월 협의이혼하면서 첫째 아이는 부인, 둘째 아이는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했다. 이혼 사흘만에 A할아버지의 아들은 세상과 이별했다.

망인의 부인은 2013년 재혼하고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다. A할아버지는 그동안 손자를 직접 키우며 양육비를 책임졌다.

A할아버지는 양육과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불편이 따르고 며느리 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작은 아이의 친권자인 만큼 별도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며 맞서왔다.

최진실 법으로 불리는 현행 민법 제92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에 따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보성 판사는 “며느리는 이혼후 연락을 끊고 적극적 양육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며느리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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