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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발생한 미준공 아파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던 하청업체 대표가 풀려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시행사 대표는 법적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시공사 대표 김모(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49)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감리자 성모(50)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측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재판 과정 내내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사고는 2014년 9월26일 준공검사 예정인 제주시 6층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실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던 김모(22)씨는 난간에 기대다 아파트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경찰은 하청업체가 2014년 3월 지상 10층 규모의 A아파트 신축현장 베란다 공사를 하청 받고 공사기간에 쫓겨 베란다 난간 공사를 부실 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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