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4월10일 제주도내 모 호텔 내 면세점에서 서랍에 보관중인 열쇠를 훔쳐 각각 2900만원과 2700만원 상당인 로렉스 시계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위해 이들은 10살짜리 중국인 미성년자를 이용해 열쇠의 위치를 확인하고 면세점 직원의 시선을 빼앗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면세점측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