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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무혐의 처분 받은 여성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간통을 인정하고 친권까지 남편에게 지정하는 판단이 제주에서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가사 전보성 판사는 A(40)씨가 부인 B(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8일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식들의 아버지를 지정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고 2014년 7월16일 부인의 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깔아 간통을 증명할 만한 통화내역 등을 확보했다.

부인은 이에 맞서 남편이 불법으로 도청으로 했다며 그해 8월19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남편은 정식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남편은 그해 10월17일 부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검찰은 올해 1월29일 위법한 수집증거(휴대전화 도청)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의 판단 시점은 올해 2월27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사건과 달리 가사 재판부는 부인의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간통을 저지른 엄마가 아닌 아빠로 지정했다. 2030년까지 지급해야 할 월 20만~40만원의 양육비도 엄마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 판사는 “부인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엄마가 가출하면서 아빠가 아이들을 길러왔고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해 남편의 친권자 지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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