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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1)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제주시 우도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건물 뒤편에 벨기에산 쉽독(Sheepdog)을 줄에 묶어 기르고 있었다.

이 개는 2014년 9월7일 오후 2시쯤 카페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최모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허벅지를 물어 부상을 입혔다.

한달여 뒤인 10월15일에도 화장실을 찾아 카페 뒤편으로 나온 관광객 임모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오씨는 건물 뒤편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170cm의 목줄을 묶어 개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관광객이 화장실을 찾아 건물 뒤편을 찾을 수 있고 개 줄을 묶었더라고 주인은 개 우리에 가두는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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