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전경2.jpg

수사대상 8명 중 4명 ‘무혐의’...2명 곧 재판, 나머지 2명은 수사중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당선자 중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 8명 중 절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현직 조합장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선자 중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명씩 모두 2명이다.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 A(57)씨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월초 조합원 26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3월11일날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14일에는 조합원 3명에게 휴대전화로 생일축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모 농협 조합장 B(56)씨는 선거운동기간 상대측 후보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주시 또 다른 농협 조합장인 C(62)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조합장 D(54)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경찰은 D씨의 기부행위 규모가 작지만 후보자 매수 행위를 고려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1명(22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중 6명(4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3건)은 경찰수사과정에서 내사 종결했다.

현직 조합장 8명 중 절반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실제 법정에 서는 조합장은 3~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D조합장은 경찰이 영장까지 신청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