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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 진모(33)씨에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6122만원을 10일 선고했다.

종업원 이모(32)씨와 김모(31)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씩을 선고하고 또 다른 종업원 전모(27)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선고했다.

진씨는 2013년 4월1일 서귀포시 모 원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5년 4월16일까지 서울과 남양주시 등을 옮겨 다니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돈을 걸게 하고 4억8722만원의 수익을 냈다. 회원들이 경기마다 내건 총 금액만 61억7942만원에 달한다.

진씨를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의 충전금액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진씨는 사이트를 장기간 개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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