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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모(36.여)씨와 문모(27.여)씨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2014년 6월2일 낮 12시14분쯤 어린이집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A(만3세)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도 2014년 6월11일 오전 9시30분쯤 B(만3세) 아동의 팔꿈치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4년 6월2일부터 2014년 7월17일까지 22차례에 걸쳐 8명의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CCTV 속 피고인들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다만 통제가 어려운 만3세아를 보육하다가 발생했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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