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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뇌물죄 적용으로 제주대학교에서 파면되자 복직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재판소원’ 교수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제주대 전직 교수인 남모(57)씨의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씨는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모 골프장 임원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는 등 임기동안 1억5265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11월25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남씨의 도청 심의위원 활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돼 준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뇌물죄를 적용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남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후 상고해 2011년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대는 1심 선고가 나자 2011년 4월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1조 청렴의무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씨는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할 수 없다. 공무원을 전제로 한 뇌물죄는 잘못됐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규정상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공정성 등에 비춰 사회적 신뢰보호 가치가 있다면 공무원으로 봐야한다”며 준공무원 뇌물죄 적용을 인정했다.

남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배당해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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