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jpg
2013년 말 불거진 서귀포시 대정농협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농협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제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 조합장 강모(57)씨와 전 상무이사 공모(58)씨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대정농협은 2012년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지역명품브랜드(마늘)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 30억원(보조 25억원, 자부담 5억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받았다.

보조사업 내용은 마늘 가공 관련 기계설비 공사 등이다. 대정농협은 자체 보유한 전분공장 부지 2만2861㎡에 건축면적 6415㎡의 마늘공장을 개축해 마늘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공사 과정에서 이들은 공사업체 관계자와 짜고 20억원의 공사비를 27억6500만원으로 부풀려 5억원을 더 챙겼다. 대정농협은 이렇게 챙긴 돈을 공장 개축과 컨설팅 비용 등으로 썼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원사업을 맡은 서귀포시는 2013년 11월12일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된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했고 이튿날 대정농협은 5억원 전액을 서귀포시에 반납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편취액이 25억원이 아닌 실질적 피해액인 5억원이고, 금액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라 용도 외에 사용한 25억원 모두 편취액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