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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양모(39.여)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송모(67.여)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12년 뇌출혈 수술 후 딸의 집에서 병간호를 받아왔다. 양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에 처해지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다.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어머니를 살해해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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