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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해외신용카드를 불법위조하고 무역업 거래를 가장해 이른바 ‘카드깡’을 해 온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차우모(32)씨에 징역 3년, 쭝모(33.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내 한 호텔에 머물며 신용카드 복제장비 일명 ‘스키머’로 외국인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간 실제 의료기 관련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해 호텔에서 한국인 업체의 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 176차례에 걸쳐 2억7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다.

범행규모 중 국내 카드사에서 실제 승인이 이뤄진 것은 62차례 1억1115만원 상당이다. 나머지 114차례 1억6384만원 상당은 승인 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 위조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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