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모 관관업체에서 철거한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122.8t을 부지 내에 버리고 2.5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에는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지검은 “인지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조만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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