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2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는 등 2012년 4월30일까지 1859차례에 걸쳐 의사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서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체 조제 당시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1항에는 ‘의약품을 성분·함량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제27조 3항에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체조제 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의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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