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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소송-가처분 동시진행...승인절차-원고적격 치열한 ‘법적다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도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제주도가 2014년 11월27일 JDC에 내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 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종합계획에는 JDC가 시행하는 신화역사공원 등 6개 핵심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다. 당시 계획은 신화역사공원을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으로 명시했다.

2012년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등 12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컨벤션센터와 쇼핑, 테마파크, 숙박시설, 스파 등이 어우러진 가족형 복합단지가 주요 내용이다.

JDC는 2007년 부지조성사업 이후 신화역사공원 추진이 어렵자 2013년 9월 람정제주개발(주)과 A, R, H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토재매매계약을 진행했다.

2014년 5월에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받고 그해 10월 다시 변경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한 달여 만인 11월27일 제주도는 JDC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JDC는 사업변경을 통해 총사업비를 2조2649억원으로 줄이고 A, R, H 지구 내 객실수를 하향조정했다. A지구 호텔 용도에 위락시설을 넣어 1만683㎡규모의 카지노 시설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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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익소송인단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종합계획에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원고측은 “JDC는 제1, 2차 종합계획과 달리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포함시켜 변경사업을 추진했다”며 “변경사업 요청을 승인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JDC가 독립적으로 람정제주개발과 계약을 맺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 맞서 원고적격 문제를 꺼내들었다. 공익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얻을 실체적 실익이 없는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고측은 “이번 소송으로 원고들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종합계획을 위반한 내용이 없어 위법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원고측은 이에 “애초 사업부지가 유원지로 지정됐고 사업변경으로 원고들이 유원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원고자격이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술변론을 열어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고, 피고측 변호인에 쟁점 사안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익소송인단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되도록 함께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홍콩의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주)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A, R, H 지구 252만㎡ 부지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다.

람정제주개발은 1조8451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프리미엄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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