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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영택(57)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영택 조합장에 벌금 150만원을 18일 선고했다.

현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년 4월14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현영택’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일인)3월11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현영택 입니다’라는 내용을 조합원 260여명에게 전달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조합장은 3월11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2011표(52.5%)를 얻어, 3선에 도전한 강희철 당시 현직 조합장(1823표)을 188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현직 조합장 중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를 앞둔 당선자는 4명이다.

제주시 모 농협 조합장 A(56)씨는 선거운동기간 상대측 후보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제주시 또 다른 농협 조합장인 B(62)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장 C(54)씨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기부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하지만 후보자 매수 혐의가 적용돼 최근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다만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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