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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홍경희(58.여) 의원에게 무혐의 의견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8일 홍 의원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후보 5번 O씨, 6번 S씨, 7번 K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다.

당초 O씨는 비례대표 3번으로 도의회 입성이 유력했으나, 새누리당 중앙당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5번이었던 홍 의원과 순번이 바뀌었다.

O씨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홍 의원과 S씨, K씨가 비례대표 순위를 바꿀 목적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제주지역 동향(이하 동향 문서)’를 만들었고, 동향 문서가 당내 인사들에게 전달되면서 비례대표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재심의 요청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동향 문서를 누가 작성하고 배포했는지 모르겠다”며 “O씨를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리게 할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해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O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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