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변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되는 내용은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과 지연 인출시간 확대.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에서 입·출금, 이체, 조회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현금 인출한도를 종전 1회·1일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300만원 이상 입금됐을 때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경우 기존에는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후 인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분 이후에 가능해진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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