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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홍모(29)씨의 항소를 24일 기각했다.

홍씨는 2014년 10월22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A씨(55)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10월23일 오후 4시쯤 숨졌다. 부검 결과 내부 장기 파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밀치는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이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구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간질환을 앓고 있어 폭행을 당한 후 출혈이 멈추지 않은 점 등은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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