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음 달 말까지 전수조사...포락지로 인정되면 국가 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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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이 무단으로 매립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해안. 당국은 이곳을 포락지로 보고 있다. ⓒ제주의소리DB

앞으로는 제주 해안가 인근 땅을 매매할 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면 밑으로 잠긴 땅, 포락지(浦落地)로 확인될 경우 소유권을 잃고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해안변 포락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현황도를 작성한 뒤 향후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항공사진과 지적공부 등록선을 대조한 결과 제주시 해안가에 총 50군데의 포락지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다에 잠기는 땅은 지적 소관청에서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재산권을 상실하고 국가소유가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 청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공유수면과 마찬가지로 점·사용허가를 받게되면 일정 기간 사용료를 내고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변에 미칠 영향, 인접토지 활용도 등을 고려해 허가를 받을 때만 개발이 가능하다.

포락지인 줄 모르고 땅을 구매했다 낭패를 입을 수 있는 이유다.

포락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달 초 한림읍 귀덕리 해안가의 한 조간대가 무단 매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제주시는 이 땅이 바닷물이 들고나는 포락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돼 사실상 소유권이 인정되다 보니 사인간 매매는 물론 개발행위도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로 조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안변 포락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지역 포락지를 전수 조사해 지적공부와 공유수면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형질변경과 인·허가 등을 미리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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