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과장급 직원 경찰에 수사 의뢰...A씨 "금품 수수 아니라 빌린 돈" 해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과장급 직원이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 
 
JDC는 직원 A씨(과장, 5급)가 하도급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JDC는 내부 고발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A씨는 JDC와 관련이 없는 업무임에도 마치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영어교육도시 아파트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하도급 업자에게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아파트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한 업자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JDC 자체 조사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억원 이상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JDC는 하도급 업자와 A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JDC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벌이는 등 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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