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책상을 발로 찬(재물손괴) 혐의로 강모(35)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도남동 S아파트 입주민 강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주차 공간이 없다”며 책상을 부순 혐의다.

당시 관리사무실에서는 아파트 운영위원 10여명이 모여 아파트 운영 회의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평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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