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 보건복지위 만장일치 통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전염병예방법'이 상임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결핵.B형간염.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된다.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수정안은 보건소에서 실시되던 무상예방접종을 동네 병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본 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으나,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0세부터 12세까지 예방접종에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109만원이 소요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는 예방접종자의 60.1%가 병의원에서 개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89.5%까 예방접종비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병의원의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에 따른 가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률은 70% 내외로 퇴치수준(95%)에 크게 못 미쳐 전염병의 유행할 가능성이 우려되어왔다. 일반 병의원은 국민들의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아, 보다 손쉽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의원은 “암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 식대와 상급병실료의 보험 적용에 이어, 무상의료 법안이 첫 통과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운동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남은 7개 법안의 심의와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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