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기간 연장 동의…“상표명 변경 그룹 차원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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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5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대한항공과 그룹사, 일부 외국 국적 항공사 기내용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 및 도외반출을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와 같은 월 3000톤(1일 100톤) 규모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하수 개발 기간은 11월25일부터 2017년 11월24일까지 2년이다.

한국공항이 받은 취수허가량은 매년 3만6000톤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지하수 이용실적은 제품용수로 연간 2002년 1만3177톤, 2003년 1만4218톤에서 2009년 2만934톤으로 2만톤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2만6683톤를 생산했다.

한국공항은 현재 허가를 받은 월 3000톤의 두 배가 넘는 6675톤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진 그룹이 제주 물(水)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의 ‘한진제주퓨어워터’라는 상표명을 ‘제주’라는 단어가 부각될 수 있도록 상표를 변경하는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 10월26일 제주-오사카 직항노선 폐지 결정을 되돌린 데에 감사를 전했고, 이경용 의원은 “저도 항공기를 타고 보면 제주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많은 것을 느낀다. 대법 판결 이후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증산 문제도) 제주도와 대한항공 측이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탑승객이 국제선 기준으로 연간 1600만명이라고 하는데, 퓨어워터를 통한 제주홍보 효과가 많다고 본다”면서 “다만, 상표명에 ‘제주’라는 단어가 앞에 표기될 수 있도록 상표변경을 그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필제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장은 “현재 ‘한진제주퓨어워터’라는 상표명을 쓰고 있고, ‘제주’라는 용어를 뺀 적은 없다”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거듭 “‘제주’가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라 홍보 효과는 크다”며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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