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경관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원안서 대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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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산간 개발지역 경관심의가 결국 무산됐다. 

또한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를 제외한 오름 경계 1.2km 이내 건축물 높이가10분의 3 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관조례안은 지난 5월 중산간 개발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심의 보류된 바 있다.  

도의회는 경관심의 대상에 개발사업을 적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역시 개발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관조례 23조 제3항 1호인 '중산간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한 도시지역 제외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사업 대상지 및 대규모 선도사업 등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 오름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 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안도 수정됐다.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을 삭제하고,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인 2층 이하, 높이 8m 이하는 경관심의에서 제외시켰다.

중산간 개발지역 경관심의는 원희룡 지사가 '개발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내놓은 정책이었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31일 개발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중산간은 보호돼야 하며,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채 상위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없이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결국 구호에 그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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