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헌재결정 앞둬 기자회견

▲ 김태환 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결정에서 도가 패소한다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7일로 예정된 특별자치도특별법 헌재 결정과 관련해 시·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5.3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10시20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달 27일 선고 결정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리없이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일 헌법재판소가 우리와 견해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이를 추진해 온 도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의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으며,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청구인인 시장 군수를 비롯한 25인은 행정체제특별법과 특별자치특별법에 대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에 대한 반박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새로이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모두가 단일광역자치제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갈 지역의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상당부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누구나가 깨끗이 이를 수용하고 승복할 것을 제의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환 지사는 27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깨끗이 수용하고 승복하자고 제의했다.
김 지사는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툼이 있는 법률에 대해 사법기관의 정당한 판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를 한층 더 정의롭고 성숙한 사회로 승화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만일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견해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를 추진해 온 도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도민사회의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겠다"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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