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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일방통행로로 신규 지정된 일도2동 뉴월드마트 부근 도로. /사진 제공=제주시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자동차 수 급증으로 도심지역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이에 따른 통행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읍·면·동장이 일방통행로화를 요구하는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필요구간 현황을 파악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요사업비 분석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노형, 삼화지구 등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 이면도로는 심각한 교통장애가 예상됨으로 선제적 조치로 사전 일방통행로로 지정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이면도로 47곳, 1만2022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이도2동 법원주변 3개 곳 400m와 일도2동 뉴월드마트 주변 6곳 1530m가 일방통행로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10월 말 현재 제주시 차량대수는 34만3955대로 제주도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인당 0.73대, 1세대당 1.86대를 보유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년 전에 비하면 제주시지역 인구는 34만8000여명에서 45만8000여명으로 31.6%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6만5000여대에서 30만4000여대로 365.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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