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불법 문신 시술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김모(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문신시술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 이모씨에게 28만원을 받고 그릴과 잉크 등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등 129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전에도 불법 문신 시술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김씨도 지난해 1월 의사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1차례에 15만원을 받아 문신을 시술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한 혐의다.

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