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직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사범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5일 오전 11시 경찰, 선관위와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선거전담검사, 공안수사관,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도선관위 지도과장, 제주시선관위 지도담당관, 서귀포시선관위 지도계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3대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대 선거사범은 금품선거(금품·향응, 사모임 기부행위 등), 흑색선전(악의적·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사범(여론조사 빙자, 대량 문자 발송 등) 등이다.

이들은 선거사범 전담반 간 상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의 경우 전담 수사반을 꾸려 선거 동향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6년 3월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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