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우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내 자본을 유입시켜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행복의 터’ 설립을 의무화 해 미스매치로 인한 취업포기 방지, 교육-취업 프로그램 마련,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MICE, IT, BT산업 등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에 법과 행정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제주에서의 기업 활동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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